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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실외국인근로자(재입국 제도)

목적 및 배경
- 한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하여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근로자를 단기 출국시킨 후 재고용하여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인력난 해소
- 국내 취업활동 기간(4년 10개월)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는 제도



적용요건(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)
- 고용허가제(E-9)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(4년 10개월 또는 6년)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
- 휴•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(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예정)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(해당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)
- 농축산업, 어업 또는 50인 이하의 제조업일 것
-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
-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(다만, 내국인 구인노력은 요하지 않음)
-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(2012.7.2.) 이후일 것
- 비전문취업(E-9) 및 선원취업(E-10)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대한민국에 5년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
출국 및 재입국 절차
신청 기간
-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(이하 ‘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’이라 함) 대상자의 취업활동기간(재고용)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
< 제출 서류 >
•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
• 표준근로계약서 사본(사용자•외국인근로자의 서명 필요)
• 외국인등록증사본 및 여권 사본
• 출국예정 신고서
도입위탁 및 대행 수수료 납부(사용자 인력공단)
• 사용자는 SMS로 안내되는 가상계좌를 통해 ‘도입위탁 및 대행 수수료를 납부
• 수수료는 사용자의 책임 없이 근로자 귀책사유로 도입이 중단된 경우에만 환불 가능
출국 및 귀국신고(외국인근로자송출기관)
• 재입국 대상자는 출국 전에 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, 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후 ▴ 체류기간 만료일*전 반드시 출국
• 재입국 대상자는 자국으로 출국 후 7일 이내에 송출기관에 귀국신고를 해야 함
사증발급인정서 신청(사용자법무부)
• 근로자 출국 후 사용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(외국인근로자 출국 후 신청해야 접수•처리 가능)
건강검진 및 입국계획에 따른 사증 신청(외국인근로자 송출기관재외공관)
• 외국인근로자는 귀국한 후 송출기관의 안내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
• 송출기관은 건강검진결과를 인력공단에 송부
• 인력공단은 송출기관으로부터 건강검진 결과가 도착하고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계획을 수립하여 송출기관에 송부
• 송출기관은 동 입국계획에 따라 입국절차 진행
*송출국 현지 대한민국 공관에 사증(VISA) 발급 신청 및 항공편 예약 일괄 진행
* 사증 신청은 단체 신청만 허용되고 개별적 신청은 불허하며, 입국일정이 확정되면 인력공단에서 세부 일정을 통보할 예정
입국 및 인도(송출기관 인력공단 사용자)
• 최종 입국 대상자는 인력공단과 송출기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단체로 입국(개별입국 불가)
• 재입국자는 공항에서부터 지정된 인도 장소로 단체 이동하며 인도 장소에서 건강검진*을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