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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국비용보험

귀국비용보험(외국인근로자 가입)


외국인근로자가 귀국경비 확보를 위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(일시금 또는 3회 분할 납부)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

대상 : 비전문취업(E-9)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

가입방법 :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약정을 체결하며,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지정계좌에 납입

납입보험료 : 태국근로자는 40만원 정도

보험금 지급사유 :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, 개인사정(일시적 출국 제외), 자진출국, 강제퇴거 등 출국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신청

보험금 신청절차 :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출국예정신고(일시 출국제외) 후, 관련서류를 삼성화재에 접수

• (구비서류) 보험금신청서 1부,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, 신분증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 1부, 출국예정사실확인서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