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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

불법체류 금지
•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체류를 하면 안됨, 특히 지인 등의 꼬임 등으로 인하여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현혹되면 안됨
•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, 최저임금, 각종 보험 등 법으로 정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인권문제 발생 시 보호을 받을 수 없음



사업장 변경

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변동하면 체류가 불법인 미등록노동자(불법체류자)로 전락

사업장 이동은 원칙적으로 세 번까지만 가능하며, 세 번 모두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을 때는 한 번 더 사업장을 바꿀 수 있음

근로계약이 끝나면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로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고 취업알선을 받아야 함

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변경신청서,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

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사업장이동을 요구할 수 있음
•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을 때
• 휴업, 폐업 등으로 그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
• 폭행 등 인권침해, 임금체불,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외국인고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
• 상해를 입어 그 사업장에서는 계속 일하기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는 일할 수 있을 때

단, 사업장변경은 허용 업종 내에서만 할 수 있고, 다른 업종으로 이동할 수 없음

사업장변경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의 취업알선을 통해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해야 함

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하거나 고용센터를 통하지 않고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어 미등록 체류(불법체류)신분




근로계약 체결

근무한 지 1년 후에 유리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계약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1년을 준비 필요

1년의 노동숙련은 자신의 임금을 올려 계약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일 수 있음

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
•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게 되어 있는가?
• 기본 월급은 얼마인가?
• 임금지급 날짜는 언제인가?
• 기숙사는 무료로 제공되는가?
• 연장근로, 야간근로, 휴일근로에는 얼마의 수당이 지급되는가?

계약조건을 잘 살펴서 자신의 조건과 권리를 충분히 숙지

수당을 더 받기 위해 연장근무나 야간근무, 휴일근무 등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




외국인력지원센터

운영 배경 및 목적
•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입국 후 언어소통, 문화적 차이로 인해적응에 어려움 존재
•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하여 외국인고용 시 발생하는 제반문제 등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관리능력 부족
• 이에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충문제 해결 도움, 국내생활 적응 및 한국문화이해증진을 통해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 및 고용 촉진도모

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
• 생활속에서 겪는 어려운 일들을 상담하고 해결받을 수 있음
• 고충 상담뿐 아니라,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체험 등

센터 현항
• 거점센터 : 8개 기관
• 소지역센터 : 29개 기관
(조회 1) 거점센터: https://eps.hrdkorea.or.kr/h2/center/empSupCenter.do
(조회 2) 소지역센터 :


외국인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 지침
•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경우, 사업주는 상한 액 내에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.
• 참고적으로 사업주가 숙식비를 꼭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• 숙식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사후 징수하거나, 공제동의서를 받은 후 사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.
숙식 제공 시, 숙식비 징수 상한 액